[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에 시행되는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 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168건(8조964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신규사업 101건(3조5917억원) 중 32건(1조1041억원)을 재검토함으로써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하지만 종전 투자심사에서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수정·보완키 위해 투자심사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 검토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국·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고 실·국·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투자심사의 기준 금액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심사대상을 확대, 예산의 낭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투자심사 이후엔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평가담당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건 미이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사실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비도 재심사를 강화해 재원 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재심사는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이 빈번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행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조정해 낙찰 차액의 임의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재심사는 종전 심사 금액 대비증가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데 계약이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종전심사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희승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는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사전 스크린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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