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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배후자, 또 투기 의혹..이번엔 언니와 공동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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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배후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내정자 배우자는 지난 19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6,562㎡(5018평)을 언니와 공동 지분으로 4900만원(의원실 추정치)에 매입했다. 이 지역은 구릉지로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내정자 배우자가 땅을 매입한 후 3개월만인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ㆍ고시된 것. 당시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의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노 의원은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며 "내정자 배우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적은 1억6100만원이지만,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최소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최 내정자가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정자 측은 관련된 일체의 서류제출을 거부하면서 '검토 중이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내정자 배우자는 1998년 부친과 함께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복룡동의 밭을 매입한 뒤 택지개발사업으로 높은 보상을 받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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