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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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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13일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사용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이 상환년도인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돼야 함에도 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 위법으로 판단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간자본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서울시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는 점도 재의요구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은 서울시 자금 300억원(2010년 75억원 기 지출)을 투입키로 한 계속사업으로 정부자금 300억원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 총 1000억원을 조성해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밖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등의 예산 삭감은 공익을 해친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변인실(언론행정담당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원의 전액 삭감 역시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 및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전면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 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 꼭 필요한 사업비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 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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