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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된 점봉·계방산 ‘엄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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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관리…최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열어 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의 계방산이 국립공원으로 됐지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엄격히 보호받는다.


산림청은 11일 관할업무 조정문제로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점봉산, 계방산을 국립공원으로 넣되 지금처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산위)를 열고 지난해 12월9일 환경부가 낸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 구역확대 계획’안대로 두 산을 국립공원구역에 넣기로 의결했다.


중산위는 지난해 8월6일 “산림유전자원 훼손이 우려 된다”며 이들 지역의 국립공원 편입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일 국무총리실은 두 부처 업무조정으로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토록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서로 협력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두 부처는 그동안 보호구역 중복지정문제를 놓고 자주 부딪쳤다.


환경부는 점봉산, 계방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국립공원에 넣는 성과를, 산림청은 두 산은 물론 국립공원 내 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토록 제도화하는 결실을 얻었다.


산림청은 두 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키 위해 하루 탐방인원을 100명으로 하고 출입도 안내원 인솔에 따라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생태관리센터에 전담인력을 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탐방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생태관리센터를 통해 입산허가를 받아야 산에 들어가도록 안내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환경부와 두 산이 산림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탐방객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공원관리청과 지방산림청을 통해 현지조사를 거쳐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점봉·계방산, 국립공원 편입 추진경과>
o 2008년 3~12월 : 국립공원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o 2010년 5월 : 공원구역조정 주민공청회(공원별)
o 〃 8월6일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불협의)
o 〃 8월27일 :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업무조정 신청
o 〃 12월2일 : 국무총리실 조정 합의
o 〃 12월9일 :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설악산, 오대산) 협의요청
o 〃 12월14일 :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산림보호법 개정 조문 합의
o 〃12월15일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o 2011년 1월7일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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