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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복지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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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범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효도수당 지급대상 등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1년에도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혜택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해당돼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관악구 복지 서비스 확대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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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18~64세에게 지급)와 부가급여(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로 구분되는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부가급여를 지급, 일반 노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이들에게도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2010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내인 351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2010년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가 달라진다.


지원되는 연령이 올부터는 24개월 미만까지에서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연령별로 10만~20만원 차등 지원된다.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됐으나 예외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또 기존에는 대상아동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부터는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로 돼 있어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차상위이하 계층의 재가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악구는 지원대상자가 월 200여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가구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000원)으로 4만원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공제액을 작년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년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관악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2010년 관악구 전체노인의 52.6% 수준인 2만6500명에서 2011년 2만8000명으로 1500명 정도 확대되며 이 분야에 총 276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관악구는 노부모 부양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관악구 동일주소지에서 5년 이상 계속해 함께 거주한 3세대 가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3세대 효도수당’을 반기별 10만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3세대가 되지 못해 효도수당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어 올해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 가구 중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27세대에 대해서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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