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은 미소금융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깎아 주고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의 혜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 기간 중에도 적용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다면 납입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소금융 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은행 대출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에 비해 내년 경기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0.1% 포인트 할인이 아쉬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폭 및 환급액 수준은 현재 논의 중이며, 4.5% 금리 기준으로 1~2%포인트 정도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상환자의 구체적인 기준도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원리금 상환 12개월을 기준으로 성실상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곧 마련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도 종로구에서 개최된 하나미소금융재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빚을 성실히 갚는 대출자에게 대출 금리 할인, 대출액 증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센티브 방식이 미소금융의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출자들의 성실상환을 유도해 연체율 낮추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거치기간까지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각 재단이 연체율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끝나지 않아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이 끝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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