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박용배 박사 주장…약용작물생산농가 안정적 소득정책지원 위해 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산림청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소속의 박용배 박사는 “산림청이 약용작물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정책지원을 위해선 반드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근거로 산림청이 펼치고 있는 관련사업과 예산이 적잖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약용작물재배?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약용단지 및 시설 투자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사업에 2012억5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것.
더욱이 산림청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약초류 17개 품목, 약용류 18개 품목을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2009년 6월26일 개정)으로 정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박 박사는 “따라서 약용작물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역할과 35개 주요 약용작물의 소관부처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산림청이 꼭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무슨 일 하나=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역할은 여러 가지다.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와 수입량 결정, 수입하는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의 배정,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기타 한약재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구성=위원회는 14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품질과,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농협중앙회, 약용작물전국협의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생산연합회, 대동고려인삼(대표 1명), 원광대(교수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2010년 6월14일 개정)’를 바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약용작물 지원 받는 품목들=약용작물지원대상 품목은 2종류다. 약초류와 약용류에 들어가는 35개 품목이다.
약초류는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등 18개 품목이다.
약용류는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등 17개 품목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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