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달 말까지 자주 섭취하는 한약재 21종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날 내놓은 개정안 추진 방향은 전 식물성 한약재 417종 중 목향, 황련, 오약, 백출 등 21종에 대해 카드뮴 허용기준을 1.0ppm로 완화하고, 나머지 396종은 현행 0.3ppm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를 실제 복용하는 단계인 우황청심환, 총명탕 등 한약제제에 대해 기존의 납(5ppm), 비소(3ppm)외에 카드뮴(0.5ppm)과 수은(0.2ppm)의 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할 예정이다.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은 "전 식물성 417종 한약재에 대해서 (카드뮴 허용기준) 0.3ppm이하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현행 기준을 도입할 당시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실질적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목향, 황련, 오약, 저령, 창출 등은 현행 기준(0.3ppm)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다. 현 기준으로 하면 부적합률이 목향 29%, 저령·오약·황련 등은 80.6~92%에 달해, 한약재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유통 한약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한 결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위해지수는 0.01~0.04로 카드뮴으로 유해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해지수는 평가대상 인구집단의 중금속 1일 인체노출량을 1일 인체안전기준으로 나눈 지수로, 1이하인 경우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평생 섭취해도 무해한 잠정주간 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서는 1.1~4.4%수준으로 확인돼 현재 한약재 카드뮴 함유수준은 충분한 안전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설정 ▲빈번한 부적합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식품용도로 우회 수입해 유통질서 문란 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카드뮴기준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식약청이 마련한 기본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협의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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