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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광진구,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 구제 받을 길 열렸다고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다고 밝혔다.

석면 피해자 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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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 및 요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 질환 정도에 따라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2011년도 90만6830원)으로 지급하며 특별유족조의금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와 홈페이지(www.env-relief.or.kr) 그리고 광진구청 환경과 환경기획팀(☎450-7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돼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시 적용된 8% 이자율이 폐지된다.


또 자동차의 차령계수 적용 시 부과기준일 기준에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 합리적인 부담금 적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BOD, COD, 중금속 항목 등 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처리된 폐수에 물벼룩을 넣어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 수생태계 건강성과 위해성까지 실적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제도다.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450-7804)로 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민들도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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