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20세까지로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지급일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똑같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진다. 기초노령연금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매월 25일경에 몰려있는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일과 달라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만20세 미만까지 2년 연장된다. 학업기관과 실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반영, 부모 없이 유족연급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로 했다. 2009년 말 기준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으로, 지난 한 해 2000여명이 만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또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기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율도 인상된다. 현재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연기 기간 1년당 가산율은 6%에서 7.2%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 사망 등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해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환수이자가 가산되는 한편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게 된다. 또 장애·유족연금 지급심사 시 필요한 진료기록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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