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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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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에만 84명.. 과태료 4억4000만원 부과처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여만원에 매매하고도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두 명의 거래당사자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24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한 후 3억5000만원으로 허위신고를 한 두 사람도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 강화군 토지를 2억6000여만원으로 거래신고한 A씨는 당국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올 상반기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된 건수는 총 45건으로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억4800만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자 8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다.


가격외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9건이다.


이밖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은 46건에 달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취득세의 1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10~20%인 경우는 취득세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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