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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침몰 당시 영상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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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박일지, 정비내역서,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등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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