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내 소비자가 낸 소송을 비밀리에 무마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3GS를 구입한 이모양(13)은 지난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데도 애플 측이 침수를 이유로 AS비용 29만원을 물렸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애플사 측 소송 대리인은 최근 이양에게 수리비를 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은 이와 함께 이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받는 즉시 소를 취하하고 이후 이와 관련해 어떤 민ㆍ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양의 법정대리인인 이양 아버지는 '소송을 낸 건 수리비를 받으려는 목적이지만 비슷한 경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당하게 물게 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애플의 AS 정책 개선을 요구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은 거부했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양 아버지는 애플 측에 협상 결렬을 통보한 뒤 계속해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 아버지는 "애플에서 수리비를 주겠다고 한 사실 자체로도 큰 성과지만 수리비를 주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협상 결렬을 통보했음에도 애플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구입한 이양은 8개월여 뒤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인근 수리점을 방문했고, 처음에는 무상수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가 다시 '아이폰에서 침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리비 29만400원을 내야한다'는 답을 듣고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