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니켐은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심양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심 대표이사는 삼애 및 신승피혁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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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12.22 07:1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니켐은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심양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심 대표이사는 삼애 및 신승피혁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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