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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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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또 영리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해당지역 토지의 강제수용도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공사 착공시기 명문화다. 현재는 매출실적·담보 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자체 금융대출(PF)이 곤란해 정치인이나 시공사에 보증 로비가 일반화돼 있으며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중단 또는 지연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승인 후 일부 사업자는 지가 상승이나 웃돈 등을 노려 전매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전 개발업체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편법전매의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도 제외한다.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만 한정키로 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도 명확화한다. 자치단체장이 골프장 사업승인 대가로 법적근거 없이 기부금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권 남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각종 심의·협의요청 시 보완, 반려, 수정, 재심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우려해 로비를 관행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인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 없는 기부금,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재량범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협의·심의·평가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끝으로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 지도감독 관리도 강화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금지돼 있으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편법분양 빈발하고 있어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콘도회원, 스포츠센터회원 등 이용 상 특혜 부여) 금지 규정 명확화하고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해당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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