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6.3%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는 수용률 100%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였고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로 3건, 8.8%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으며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 사례를 꼽았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