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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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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상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배상 책임을 보상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 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은 가족 중 한명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일상생활'과 '가족일상'·'자녀일상'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상생활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등이 피보험자가 된다.


가족일상의 경우 본인 외에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등이 포함된다.


자녀일상 상품은 본인의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을 추가로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까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모든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방화 사건의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라면 보상하지 않는다.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가 다른 건물에 옮겨붙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가 격투기 놀이 도중 발생한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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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보상 한도액이나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깎여 지급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두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비용만 보상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로 여러개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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