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덕수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청사에서 메릴랜드주의 Beverley Swaim-Staley 교통부장관 및 John T. Kuo 자동차 관리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교통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으며 매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메릴랜드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메릴랜드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증하게 된 것으로 메릴랜드주에 체류,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됐으며 앞으로 미국 내 여타주로 운전면허 상호인증이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생활상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인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5개에 이른다"며 "향후 중국 등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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