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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말레이産 합판에 반덤핑관세 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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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해 향후 3년간 5.12%∼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시노라가 38.10%로 관세율이 가장 높고 신양(9.75%), 화센(6.43%), 자야티아(6.43%), 수브르티아(5.12%) 등이며 이들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다른 공급업체들은 8.76%를 부과받는다. 합판은 원목의 단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것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거푸집과 마루판 등 건축자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2월 합판보드협회가 밤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조사 개시 결정 후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주장한 신청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업체들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 합판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약 7000억원이며, 이중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이 30%정도(국산품은 35%정도)를 차지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90여개의 합판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합판보드협회 회원사인 성창기업, 선창산업, 이건산업, 신광산업, 동일산업 등 5개사만 남아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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