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티시스 은행이 2010. 11. 30.자 발행한 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정당하게 요청한 언론공개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티시스 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대그룹은 천신만고 끝에 나티시스 은행을 간신히 설득하여 추가로 2010. 12. 13.자 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2. 2010. 12. 13.자 제 2차 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은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 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주식 또는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 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하여 본건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3. 또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2010. 12. 13.자 제 2차 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은 적법한 대출에 기하여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가장납입 의혹도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4.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Global Standard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5.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2010. 12. 7. 12:00를 불과 11시간 앞둔 동일 새벽 1시경에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Term Sheet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에 Term Sheet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 따라서, Term Sheet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본 건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000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지도층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의 뒤바뀜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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