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9일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성을 가진 법안에 대해 이성적,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며 4대강 관련법이기 때문에 법안상정조차 안된다는 (야당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수법의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당의 반대론을 일축했다.
백 의원은 우선 과거 2000년도 경기부지사 시절 팔당호 등 한강상류지역의 모텔, 식당, 골프장 등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규제와 단속 등을 둘러싼 갈등을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해 해결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친수법은 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과거의 한강 상류지역처럼 모텔, 식당 등의 위락시설이 난개발 되고, 토지 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를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하지 않으면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누리게 되는 공익의 사유화가 발생하고 4대강과 관련 없는 곳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편익 없이 하천관리를 위한 부담만 지게 되는 불합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만약 친수구역 사업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 한다면 수익성을 최우선화해서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수질 및 환경대책에 대한 개발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 환경친화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수법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하는 구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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