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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해주민 우체국금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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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북한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사는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이면 된다.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 되며, 연평도 피해지역 주민으로 확인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2011년 5월말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1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또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해지역 고객의 보험금 청구도 신속하게 보험보상이 이루어진다.


우체국예금 고객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수표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등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를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5월말까지 6개월간 면제해 준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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