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할까

시계아이콘01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심야 몸싸움이 잠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 의장이 이날 예산부수법안 14건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10시와 11시까지 심사를 완료해 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직권상정 수순 밟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해당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른바 직권상정으로 원활한 법안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규정이다.

한종태 국회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정기국회는 원래 예산국회이자 살림국회로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라며 "박 의장은 예산국회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관례를 이번에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심사기일과 청사출입통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기국회 남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과 내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 예사부수법안과 각종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 의장이 전날 밤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단독 상정된 4대강 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박 의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가능하다. 결국 여야 간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심의를 제시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의장은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이번 주말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박 의장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지만 8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또 서로 협의하고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일 예정"이라며 "대치 중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움직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