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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김종훈 본부장 발언 전문 "양국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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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입니다.

오늘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미 FTA진전을 위해서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간 진행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를 먼저 설명드린 뒤에 이번에 도출된 양국 합의 요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협상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포된 자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자형태로 상당히 상세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요약한 요약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지난 2007년에 6월에 서명된 이후에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간 교역증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내에 정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점,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러한 요인등으로 인해서 미국내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수정되어야는 한다요구가 미국 정치권과 업계, 미 노조 등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미 FTA진전을 위해 진행된 금번 추가협상은 지난 6월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26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에서 한미간 통상장관회담 회의가 개최된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차이로 인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밀랜드 콜롬비아시에서 저와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상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참여했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틀간에 협상일정을 예정했습니다마는, 4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이 기간 중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이 되느냐, 또는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문턱을 몇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후반부에 합의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미국 정치권의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합의사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금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사항이었습니다.


첫째 자동차관세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후 4년간 유지를 하도록 하였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는 우리는 발효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공히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만약 한-미 FTA가 2011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자로 양국의 정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0%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한- EU간에도 5년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전기차의 미국 및 EU시장의 진출기회를 앞당기게 되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 현행 관세입니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철폐방식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를 했던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따라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상호주의ㄱ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에서 규정된 일반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의 경우에 완성차입니다.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한- 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초 발동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발동여건이 영어입니다만, 시리어스 데미지라는 발동여건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가드 내용은 다시 한 번 한-미 FTA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되어 있는 책자 7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생산은 지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아직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약 49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현지 생산은 약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함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완성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이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불이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전에 합의한 즉시철폐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 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를 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협정상에 6500대라는 한도를 2만 5천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버스, 트럭과 같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 기준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2만 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강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어서 양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키로 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은 매일 매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접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문안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EU FTA에도 똑같은 문안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코자 하는 기준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CO2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우리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된 내용을 FTA와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한 규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완성이 되어서 공포한 후에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12개월의 도입기간을 두자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많이 그간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둘째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2년간 발효이후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 두가지 내용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자동차에 관한 규제 선진화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O2와 연비 관련한 자동차 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관한 우리의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색기후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연비나 CO2 배출가스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비준이 바껴서 CO2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협정문에 수록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나 또는 대형, 중형, 소형 자동차간에 과세구간의 축소, 과세구간간에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내용과 또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 지하철 공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입기준의 축소를 요구한바 있고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에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차종간에 세율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스냅백 적용대상을 확대든가 발동여건을 완화하는 내용, 분쟁해결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금번 추가협상에서는 미측이 당초의 그런 요청을 철회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분야 나름대로 상호주의를 적용키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입니다. 이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관세의 정확한 테리플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즌 아더스, 냉동기타, 이런 품목인데요. 이것이 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억 6천만불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세철폐일정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존에 한-미 FTA협정문에는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합의가 된 이후에 그간 연구기관에서 특허보호를 위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복제약 흔히 지네르기라고 하죠. 시장출시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실이 1년간 360억불에서 790억불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3년을 계산하면 약 1100억불 내지 2300, 2400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더 확보된 3년을 활용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를 약 40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따라서 거기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유효기간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는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기업체를 미국내에서 설립코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당초에 1년 기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그간 외교통상부에서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이라는 문제제기가 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채 1년도 되기 전에 업체는 미처 설립이 되지 못하는데 가족을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만 비자가 연장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설립된 대기업체의 상시주재원들도 보통 3년을 근무합니다만, 3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족과 다 동반해서 본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또는 3국으로 이행을 하고 다시 3년짜리 비자를 받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히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체 직원들, 중소기업의 활동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합의문서의 형식입니다.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형식은 각 이슈에 대한 합의요지를 정리를 한 것이 저하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 골격을 기반으로 이것을 법률 문서화 하는 문안작성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영어로는 익스체인져 어블레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FTA와는 별개사안인 우리의 CO2와 연비 관련한 그런 내용과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키로 한 상사 주재원들의 엘원 관련한 비자, FTA와 무관한 내용인데 이번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서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합의를 도출로 해서 2007년 6월에 서명된 후에 그간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금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한-미 FTA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미 행정부의 전망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서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긴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되어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서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한 EU FTA 또 한-미 FTA 이렇게 세계의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브리핑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추진상의 미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봅니다.


금번 합의도출은 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제한된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는 한-미 FTA협정문의 일부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추가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또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조정, 의약품 허가, 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존 협정문에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회의에 상정대기중인 기존의 한-미 FTA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법제처, 우리 입법부인 국회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합의된 것은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입니다.


오늘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미 FTA진전을 위해서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간 진행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를 먼저 설명드린 뒤에 이번에 도출된 양국 합의 요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협상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포된 자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자형태로 상당히 상세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요약한 요약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지난 2007년에 6월에 서명된 이후에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간 교역증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내에 정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점,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러한 요인등으로 인해서 미국내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수정되어야는 한다요구가 미국 정치권과 업계, 미 노조 등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미 FTA진전을 위해 진행된 금번 추가협상은 지난 6월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26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에서 한미간 통상장관회담 회의가 개최된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차이로 인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밀랜드 콜롬비아시에서 저와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상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참여했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틀간에 협상일정을 예정했습니다마는, 4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이 기간 중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이 되느냐, 또는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문턱을 몇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후반부에 합의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미국 정치권의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합의사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금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사항이었습니다.


첫째 자동차관세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후 4년간 유지를 하도록 하였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는 우리는 발효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공히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만약 한-미 FTA가 2011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자로 양국의 정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0%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한- EU간에도 5년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전기차의 미국 및 EU시장의 진출기회를 앞당기게 되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 현행 관세입니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철폐방식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를 했던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따라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상호주의ㄱ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에서 규정된 일반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의 경우에 완성차입니다.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한- 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초 발동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발동여건이 영어입니다만, 시리어스 데미지라는 발동여건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가드 내용은 다시 한 번 한-미 FTA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되어 있는 책자 7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생산은 지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아직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약 49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현지 생산은 약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함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완성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이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불이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전에 합의한 즉시철폐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 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를 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협정상에 6500대라는 한도를 2만 5천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버스, 트럭과 같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 기준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2만 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강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어서 양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키로 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은 매일 매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접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문안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EU FTA에도 똑같은 문안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코자 하는 기준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CO2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우리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된 내용을 FTA와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한 규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완성이 되어서 공포한 후에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12개월의 도입기간을 두자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많이 그간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둘째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2년간 발효이후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 두가지 내용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자동차에 관한 규제 선진화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O2와 연비 관련한 자동차 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관한 우리의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색기후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연비나 CO2 배출가스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비준이 바껴서 CO2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협정문에 수록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나 또는 대형, 중형, 소형 자동차간에 과세구간의 축소, 과세구간간에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내용과 또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 지하철 공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입기준의 축소를 요구한바 있고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에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차종간에 세율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스냅백 적용대상을 확대든가 발동여건을 완화하는 내용, 분쟁해결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금번 추가협상에서는 미측이 당초의 그런 요청을 철회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분야 나름대로 상호주의를 적용키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입니다. 이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관세의 정확한 테리플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즌 아더스, 냉동기타, 이런 품목인데요. 이것이 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억 6천만불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세철폐일정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존에 한-미 FTA협정문에는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합의가 된 이후에 그간 연구기관에서 특허보호를 위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복제약 흔히 지네르기라고 하죠. 시장출시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실이 1년간 360억불에서 790억불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3년을 계산하면 약 1100억불 내지 2300, 2400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더 확보된 3년을 활용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를 약 40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따라서 거기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유효기간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는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기업체를 미국내에서 설립코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당초에 1년 기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그간 외교통상부에서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이라는 문제제기가 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채 1년도 되기 전에 업체는 미처 설립이 되지 못하는데 가족을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만 비자가 연장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설립된 대기업체의 상시주재원들도 보통 3년을 근무합니다만, 3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족과 다 동반해서 본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또는 3국으로 이행을 하고 다시 3년짜리 비자를 받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히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체 직원들, 중소기업의 활동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합의문서의 형식입니다.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형식은 각 이슈에 대한 합의요지를 정리를 한 것이 저하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 골격을 기반으로 이것을 법률 문서화 하는 문안작성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영어로는 익스체인져 어블레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FTA와는 별개사안인 우리의 CO2와 연비 관련한 그런 내용과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키로 한 상사 주재원들의 엘원 관련한 비자, FTA와 무관한 내용인데 이번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서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합의를 도출로 해서 2007년 6월에 서명된 후에 그간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금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한-미 FTA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미 행정부의 전망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서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긴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되어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서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한 EU FTA 또 한-미 FTA 이렇게 세계의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브리핑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추진상의 미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봅니다.


금번 합의도출은 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제한된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는 한-미 FTA협정문의 일부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추가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또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조정, 의약품 허가, 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존 협정문에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회의에 상정대기중인 기존의 한-미 FTA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법제처, 우리 입법부인 국회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합의된 것은 합의 요지입니다. 영어로는 어그리드 엘레먼트 합의요지입니다. 따라서 합의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문안 작성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12월 중에 실무자간에 계속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국간 공동작업을 통해서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문서가 작성이 되면 양국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금년말 내년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명을 위해서 법제처의 심사도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금번 추가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업계에 또 우리 입법부에도 곧 이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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