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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및 발효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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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현지시간)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에 앞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을 한 뒤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굴욕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비준동의안과 이행 관련 법률안 처리를 따로 하는 한국과 달리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이행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한미 FTA 이행 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 3월께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FTA 이행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하게 된다.


의회 비준동의가 끝나면 한국은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 법률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이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뒤 혹은 양국이 따로 정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양국 의회가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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