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코다코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상장법인으로서 신고·공시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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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0.12.02 16:3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코다코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상장법인으로서 신고·공시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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