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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한국 도피 캐나다인,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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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본국에서 살인을 하고 마약을 탈취한 혐의를 받던 중 한국으로 건너와 학원 강사로 일해온 한국계 캐나다인 A씨의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A씨를 캐나다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따르면 A씨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정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이 정한 인도거절 사유가 없고 A씨도 귀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B씨를 권총으로 쏘고 B씨 부인이 가지고 있던 5만~6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강남의 어학원에서 3년 동안 원어민 강사로 일해왔고, 캐나다 사법당국이 우리 정부에 A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하면서 서울고검이 인도심사 청구를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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