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이 25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죄 및 재발방지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동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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