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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시위' 운전자 교통방해 이유 면허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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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차를 끌고 도로 행진에 참여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에게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에 소속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가담 정도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촛불집회 때 차를 끌고 도로 행진에 참여했다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김모씨 등 2명이 서울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방해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2호 13목과 92조 2호 마목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위법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정한 해당 시행규칙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행규칙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그 효력이 없는 만큼 서울 지방경찰청이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인 김씨 등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때 차를 끌고 도로 행진에 참여했다가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서울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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