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바뀐다. 최대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로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50만원에서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전일제 육아 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는 정액제로 도입 당시 30만원, 2007년부터는 50만원이 지급돼왔다. 2009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3만5400만명으로 조사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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