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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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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불러왔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를 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제4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정부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부정 허가 밀입국 ▲여권·여행증명서 부정 발급밀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 또는 알선 등 환경 및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경찰직무집행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에 산재해 있는 해양경비활동의 근거조항을 통합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해 해양 안보수호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한 '해양경비법'도 만들었다. 비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대량파괴무기 등의 수송 및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검문목적 등을 고지한 후 검색하도록 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 법령위반이 확실시 되는 선박 등에 대해 추적·나포가 가능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이뤄져온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 경영인 선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각각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 개정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 대통령안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일반안건으로는 민영교도소 개소와 관련한 '일반예비비지출안',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의결됐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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