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지정 사업외에 사용하면 다른 교부세 배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다른 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특별교수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통교부세 등을 대신 삭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낭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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