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면책특권 조정해야" vs 野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개입했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 이후 청와대를 비롯해 여야가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한나라당은 '시정잡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과민 반응'이라며 강 의원을 감쌌다. 이러한 가운데 연임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서면서 강 의원의 발언은 '진실 찾기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강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얘기했다. 이제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임 로비의혹에 대한 공을 이제 검찰에 넘기는 듯 보였다. 강 의원은 추가로 밝힐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얘기하겠다. 지금은 검찰(수사)을 지켜보자"고만 답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구속감' 발언과 면책특권 제도 개선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가 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국의 소용돌이에 강 의원이 서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에 따라 그의 정치생명도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지 아니면 추가로 물증을 제시해 정국을 뒤집는 반전을 일으킬지 전적으로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진실 찾기 초반 분위기는 강 의원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물론 어린 시절 이후 어디에서도 (영부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내 아내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나라당에선 강 의원의 폭로 배경에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강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강 의원이) 나에게 약간 말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구체적인 자료 존재 여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이 영부인을 직접 거론한 대목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며 "강 의원이 적절히 잘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여사를 감싼데 대해선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영부인을 보호하고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폭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도 조정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헌법 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뿐"이라며 면책특권 개선을 요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며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의원의 권리"라며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지원이 태광그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청와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