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의혹 질문할 권리 있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강기정 의원의 질문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문을 야당이 제기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이 의혹을 질문하면 청와대는 사실이면 수사를 하고 아니면 해명하면 된다"며 "그런데 정작 강 의원이 질문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과민 반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검찰이냐, 사법부냐.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회의 질문을 구속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며 "심지어 오늘 아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강 의원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청와대의 강압적 태도이고 있을 수 없는 과잉반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렇게 야당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며 "이런 오만방자한 청와대 참모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대포폰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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