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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지산스틸 제기한 가압류에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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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LCD 보호필름 및 프린팅 전문 기업인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가 지난 달 26일 지산스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120억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지산스틸을 상대로 2일 선급금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만약 지산스틸이 선급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산스틸 측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요구하고 있는 고철절단 및 운송 비용 145억원에 대해 "지산스틸은 현재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고철 절단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운송 계약조차도 맺지 않았으므로, 지산스틸이 주장하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산스틸이 콩고 고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한진피앤씨 측에 고철 절단 및 운송 비용에 해당하는 145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진피앤씨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산스틸의 요구는 터무니 없다"며 "콩고 민주 공화국의 고철 절단 및 운송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구체화 되고 본격적으로 진행 되는 시점에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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