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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불법복제게임 판매 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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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온라인쇼핑몰에서 1200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게임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김모 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닌텐도 등의 게임물을 불법복제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 4만2246개,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 등은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한 뒤 R4, DSTT 등 게임칩에 이 메모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복제 게임을 제작했다. 또 가족 친지 명의 등 30여개의 아이디(ID)로 분산판매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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