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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내년부터 은행세 도입..이중과세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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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세계 각국이 은행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영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연간 25억파운드의 세수 확보를 위한 은행세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은행세 도입 시기는 내년이다. 과세 대상은 해외로 진출한 영국 은행들 뿐 아니라 영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까지 포함된다.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소규모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에는 은행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율은 기존에 제시됐던 방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6월 예산안에서는 연간 200억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 대해 첫해 0.04%의 세율을 적용한 후 이듬해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0.07%로 맞추는 안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율로는 연간 25억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은행세율이 0.05~0.1% 가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은행이 충분히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세 부과로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은 원하던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영국이 은행세 도입안을 공개하면서 은행세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도입은 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은행들에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말한 이후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국들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해진 만큼 은행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업계는 은행세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행연합회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세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영국의 은행세 부과 결정이 글로벌은행에 이중과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합회는 "은행세가 런던에서 영업을 하는 200여개 해외은행들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외국은행의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들로 은행세 부과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세부적 발표가 없어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글로벌은행들은 이중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은행인 바클레이즈, HSBC,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은행세 도입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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