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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역사교과서 수정 협의회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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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위원 명단과 회의 개최 일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수정지시를 내린 건 사실 상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원래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과부는 심의회 대신 협의회를 만들어 수정권고안을 검토했다"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춰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협의회에 누가 참석했는지와 그 소속 및 직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가 수정권고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회의 개최 일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협의회가 수정권고안 검토를 하려 연 토론회 등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달라는 민변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10월 국방부 등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한국 근ㆍ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ㆍ보안과 관련해 수정요구안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하려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만들고 수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같은 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및 지위, 협의회 회의 내용,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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