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용 전환..신한은행만 12월 말까 연장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존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ㆍCOFIX) 연동대출로 갈아탈 경우 은행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이달 말 종료된다.
16일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은 무비용 전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또 한 차례 연장해 12월 말까지 무비용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초 8, 9월까지였던 무비용 코픽스 전환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11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코픽스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들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다. 통상 대출기간 3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3년 이내에는 경과기간별로 전환하는 대출금액의 1~2% 정도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한다.
이 밖에도 담보조사수수료,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담보조사수수료와 인지대 등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 백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기준금리로 활용돼 온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 오후 3시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코픽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고시되는 코픽스 금리는 두 가지인데 잔액기준은 시장금리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월중 신규 조달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고시한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이 연 3.09%, 잔액 기준이 연 3.84%로 잔액 기준이 더 높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들에 잔액 기준 취급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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