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철도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KTX승차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철도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지난 2월 특별단속에서는 공사 직원 26명은 KTX특실에 무임승차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넘겨받아 13일 공개한 'KTX 업무용 승차증 관리운영 실태 감사(2010년 3월)'에 따르면 철도공사 직원의 KTX업무용 승차권 사용건수는 2만4430건이고, 금액으로는 7억2400만원에 달했다.
철도공사는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무출장 중 KTX 이용시 역사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사 팀장이나 철도관계자 1726명에게 업무용 KTX차내 출입증을 발급했다. 또 지난해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 직원 422명에게도 출입증을 지급했다.
차내 출입증은 상임이사의 경우 최대 9명까지 특실 이용이 가능하고, 비상임이사와 전임청장, 국토부, 계열사 사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가 2008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감사결과 제식구 챙기기식 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KTX차내 출입증의 경우 발급대장부터 만들고 발행대상과 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