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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감정평가' 막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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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관적 판단 위험성 높은 개별요인 객관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주관적 판단의 위험성이 높은 개별요인을 객관화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토지 보상·소송 등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의 결과가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별요인 적용기준'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감정원이 지난해 만든 '기타요인 적용기준'에 이은 조치로, 토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지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으로 보정하게 된다. 그동안은 개별요인 비교근거와 비교항목만 단순 나열, 구체적 비교방법과 적용 격차율이 없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가 과다·부실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감정원은 이번에 개별요인 관련 이론정리와 선행연구 검토 등을 위해 지난 6월 일본에서 개별요인 비교때 활용되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번역 발간했다. 또 보상·경매평가 선례 200건을 수집, 분석해 평가실무상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의 개별기준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원은 이번 개별요인 적용기준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요인 비교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구성체계를 재정립했다.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용도지대·비교항목·특성별 격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격차율표를 제시,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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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이 개별요인 기준을 감정원의 보상평가와 소송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감정평가업계에 보급해 평가기준 체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기타요인 보정, 개별요인 비교 외에 공시지가 선정기준, 지역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역점을 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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