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등 10개 분야 97개 과제를 담은 2011년~ 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기반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나온 대책이다.
최근 기상청이 " 향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최소 2℃의 평균기온 추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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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50~2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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