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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연봉킹' 울산항만 사장 2.5억원.. 평가는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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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법의 맹점을 이용, 다른 기관장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이 국토해양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483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50%를 넘고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자체수입이 50%이하이며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직원 50인 이하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185개 기타공공기관 중 기재부와 협약을 맺은 17개 기관에 한해서만 '기관장 평가(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기타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자체 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출범 당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기관장 평가에서 전체 6개 등급 중 다섯 번째 등급인 '미흡'(50점 이상 ~ 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울산항망공사 사장은 지난해(1억5400만원)에 이어 올해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장 중 최고액인 1억79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자체 항만위원회에서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공식 연봉 9900만원과 합치면 2억53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장 의원 측은 공공기관장 중 최고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급여가 2억원이 넘어가게 된 셈"이라며 "실제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재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 6월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려던 취지가 일부 기관장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장 급여는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1위를 기록했으며 대한주택보증 사장(2억1078만2000원), 수자원공사 사장(1억8532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0국감] '연봉킹' 울산항만 사장 2.5억원.. 평가는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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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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