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한창산업은 지난달 21일 중화인민공화국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중국 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만7831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창산업은 중국 서부광업에 배상원금(한화 68억9469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미화 70만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한편 한창산업은 중국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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