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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입시학원 중심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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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 7월부터 운영되온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도)의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제의 성과를 분석,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바둑학원을 비롯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학파라치제를 도입했지만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 학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해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년3개월간 학파라치제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147건, 포상금 지급액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25건, 교습정지 1069건, 경고 2554건 등 364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4565건은 고발 조치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학원, 단기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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