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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고액과외 못잡고 예체능학원 대거신고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학파라치제도가 과도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내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총 26억7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이 6억19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관련 교과 학원은 전체의 37.9%(518건)에 그쳤다. 특히 고액 사교육의 주범인 개인과외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27건(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피아노·미술 등 예체능학원 37.8%(516건), 독서실 11.6%(159건), 바둑 3.2%(44건) 등이었다. 네일아트·커피바리스타 등 성인용 교습소도 5%(68건)를 차지했다. 가요전문학원·음치교실·재즈댄스·종이접기교실 등도 있었다.

교과부는 그동안 신고포상금제 등 학원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학파라치 제도가 음성적인 고액 과외나 교과 관련 학원은 못 잡고 입시와 관련성이 약한 곳을 신고하는 꾼들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의원 측은 “학파라치제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폐지하고 공교육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교습소, 불법 고액과외 등 학원이나 개인 교습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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