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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에 신규 자유무역지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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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대로 운영한 돼...물류, 제조기업 유치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 배후부지를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홍식 인천항만공사(IPA) 운영본부장은 지난 3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LH인천본부 강당에서 인천경실련 주최로 열린 '인천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ㆍ물류ㆍ유통ㆍ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으로, 입주기업에게 무관세, 조세감면,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


인천항에는 지난 2003년부터 내항 1~8부두(170만㎡)와 4부두 배후부지(46만7000㎡),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23만8000㎡)를 포함한 총 240만5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가용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 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현재의 25%에서 부산항(50%)과 광양항(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서구강화갑)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된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부지 성격 등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남항, 북항, 신항과 그 배후부지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물류ㆍ제조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태원 성결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신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단 경제자유구역과 면적이 겹쳐 복수의 관할 기관에 의한 관리권 충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정철 신화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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