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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주사 요건 위해 'SK해운' 지분 전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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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625만주, 261억원에 취득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SK㈜는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C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전량(625만주, 10.2%)을 261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30일 SK㈜는 중국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SK㈜가 보유한 SK해운 지분율은 100%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6월 30일 SK㈜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전량(1089만7999주, 17.7%)을 인수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주사의 사업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해운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2007년 7월 1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SK의 순환출자 해소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SK그룹은 또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순환출자 조항에 따라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상호 보유한 지분 매각도 필요하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22.7%) ▲SKC가 보유한 SK증권(7.7%) ▲SK텔레콤이 보유한 SK C&C(9%)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등을 팔아야 한다.


이 중 SK증권 매각과 관련, SK그룹은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SK증권 매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SK계열사가 현재 가진 SK증권의 지분은 SK㈜, SKC, SK네트웍스 중 한 회사가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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