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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국내 금융기관 최초 EB 교환 대리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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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기업의 해외교환사채(EB) 교환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외국 금융사들이 도맡았던 해외증권 공모시장 교환대리인 역할을 처음으로 국내 기관이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오는 29일 LG유플러스가 유로시장에서 공모·발행하는 3억달러 규모 해외교환사채(EB) 교환대리인 계약을 국내 금융 기관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측은 "해외EB 교환대상 주식을 보관하는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대리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돼 발행회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든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교환 청구 당일에 즉시 주식을 수령할 수 있게 돼 기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교환 서비스 보다 2~3일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환사채(EB)는 채권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해외EB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말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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