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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수공, 장기교육 직원에게도 14억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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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장기교육을 떠난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성과급 13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직원 115명에게 평균 12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이들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중간등급'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많게는 2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업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신입사원들에게도 제공해 성과급 지급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겠다며 정부가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대신 값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은 국민들의 수도요금인데 이를 마구잡이 성과급 지급이라니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무에서 성과를 올려 주는 인센티브가 성과급인데, 어떻게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으며 신입직원들까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급여를 편법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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